10. 대한민국 가계부채 보고서(서영수)
정부는 2018년 말 기준 가계부채를 GDP 대비 86.1%인 1,534조 6,310억 원으로 발표했다.(가계부채 위험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소득으로 부채를 갚을 능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가처분소득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편의상 GDP로 대용하여 사용한다.(_24)
정부도 가계부채 통계로 가계신용,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개인금융부채, 개인사업자와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가계금융복지조사 상의 가계부채 세 가지로 나누어 발표한다.(_25)
(통계에서 빠진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원리금 분할상환 비중과 장기대출 비중이 높으면 부채 규모가 많아도 부채 위험은 줄어든다.
만기가 남아 있으면 집값이 대출금 이하로 하락한다 해도 은행이 임의로 회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원금을 내야하면 처음부터 대출자는 주택 투자를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_32)
정부가 가계부채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은행에게 원금과 이자를 내는 대출 비중을 높이도록 하자 가계는 주택담보대출 대신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전세보증금, 전세자금 대출과 임대사업자 대출을 늘렸다.
이는 전체 가계부채에서 원리금 상환 비중과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졌다.
정부 규제로 전체 가계부채의 25%에 불과한 주택담보대출의 위험은 낮아졌다.
그러나 다른 대출이 늘어나면서 원리금 상환 비중이 줄어들고, 대출 만기가 짧아졌고, 전체 가계 대출 위험은 오히려 증가했다. '규제의 열설'이다.(_33)
(고소득층은 가계부채의 위험에서 안전한가?)
마찬가지로 반드시 소득이 많은 사람이 소득이 적은 사람보다 채무불이행 위험이 낮다고 볼 수는 없다. 이보다는 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중과 소득대비 부채 비율, 즉 DSR 수준이 더 중요하다.(_34)
윤석헌 금융감독위원장은 공동으로 저술한 <비정상 경제회담>에서 가계부채 위험을 평가하는 지표로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과 금융자산 대비 부채 비율을 이용했다.
그만큼 금융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가계부채 위험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다.(_36)
(연체율은 전형적인 후행 지표)
2018년 12월말 은행의 가계 대출 연체율은 2013년 12월 0.63%보다 하락한 0.26%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2018년 12월말 저축은행과 카드사의 가계 연체율은 4.6%, 1.21%로 2013년 12월 11.1%, 1.53%대비 크게 하락하였다.
그러나 연체율이 대출자의 채무불이행 위험 변화를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전체 대출에서 원리금 상환 비중이 높고 대출성장률이 소득증가율을 넘지 않아야 하며,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낮아야 한다.
만일 이자만 내면 원리금을 내는 것보다 상환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연체율이 낮아지는 게 당연하다.
더욱이 소득 증가 범위 이상으로 대출을 늘려주면 연체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 현상은 주택 가격 상승으로 부동산 관련 대출이 늘어나면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은행 거래 고객 가운데 연체하는 가계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전세보증금은 이자를 내지 않아 전세 가격이 오를 때는 연체가 발생할 일도 없다.
이런 환경에서 연체율은 이미 상환 불이행 위험이 커진 상태에서 자산 가격 하락, 대출 회수 등 갑자기 환경이 변화할 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_40)
금융회사가 자산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이었던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연체율 상승은 은행 대출 회수의 결과라는 것을 보여준다.(_42)